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0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3명(30%), 교원위원 3명(30%), 지역위원 4명(40%)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의 교원이어야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 (위원의 선출 방법)
①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20.2.25.>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배수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임기내인 3월 31일까지는 임기보장), 휴학, 전학 및 퇴학 한때
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④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⑥ 기타위원회에서 자격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이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11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12조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제 32조에 의거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한다.
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대학 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9. 학교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0.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1. 교내 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12. 학교법인 개방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4.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② 당해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12조의2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3 (개방이사의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대상인원의 2배수 이상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
2.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증명서
3. 후보자의 동의서
4. 후보자와 당해학교법인과의 특수관계여부확인서
5. 후보자와 당해학교법인과의 최근영업거래내역서.
②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중에서 2배수를 학교법인에 추천한다. 다만 이경우 추천 순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 3 (개방감사의 추천)법인의 감사중 1명을 추천한다. 이경우 추천절차 등은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준용하며 감사 1인에 대하여 단수 추천한다
제13조 (회의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는 회의 개시와 회기말 15일 이내에 소집한다.(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개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대면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대면 심의가 가능(우편,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화상화의, 단톡방회의, 이메일, 팩스등)하다.
제14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제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5조 (서류제출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정족수)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동법 제 2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선거인은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위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7조 (회의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 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하고 답변할 수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후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학교운영지원비, 예. 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 재정, 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제20조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1조 (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3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학교운영을 지원한다. 단 학교운영지원비의 모금액,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갹출하도록하고, 교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수당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② 학부모이외에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학교운영비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비와 기금의 운용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5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의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6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로 한다.
제3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제4조 (경과조치) 제1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임시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가 개최되고 정관이 개정된 후 시행한다.